[사건 경위 및 상담 요청] 저는 OO시청 건설과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했던) 이OO입니다. 2018년에 임용되어 8년째 근무해왔는데, 2026년 6월 5일에 갑자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말하는 파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관련 금품수수 - 2025년 6월에 건축허가 민원인 A로부터 500만원 수수 - 2025년 10월에 건축허가 민원인 B로부터 300만원 수수 2. 직무태만 - 건축허가 신청 처리 지연 (법정 처리기한 초과 12건) - 현장 확인 없이 서류상 허가 처리 3건 하지만 사실관계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 부분: - A와는 대학 동기 사이입니다. 500만원은 A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돈이고, 실제로 A도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이걸 금품수수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 B의 300만원은 B가 제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준 것입니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서 준 건데 뇌물이라니요. 직무태만 부분: - 처리 지연 12건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때문입니다. 저희 과 담당자가 2명인데 연간 건축허가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연이 많았는데 저만 징계를 받는 건 불공평합니다. -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한 3건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처리가 권장되었을 때의 건들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선임하려고 했는데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못 했습니다. 파면되면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줄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도 안 되고, 연금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30일 이내라고 합니다. 파면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해임이나 정직으로 감경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주세요. 그리고 소청심사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첨부: 징계의결서, 징계사유 설명서, A 차용증 사본,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목록,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