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및 상담 요청] 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OO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김OO입니다. 2026년 5월 15일에 구청 위생과에서 갑자기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관이 냉장고 안에 있던 식재료 몇 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날 바로 폐기하려고 따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검관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사진만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구청에서 "영업허가 취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처분서에는 3가지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1.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사용 - 냉장고에서 5건 적발 2.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 조리대 세척 미흡, 해충 방제 미이행 3. 3차 위반 - 2025년 3월 시정명령, 2025년 9월 영업정지 15일 받은 적 있음 하지만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는 폐기하려고 따로 모아둔 것이지 사용하려던 게 아닙니다 - 위생 점검 당시 점심 영업 직전이라 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 이전 2번의 처분 이후 위생교육도 이수하고 많이 개선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직원 4명이 일하고 있고, 월세 350만원에 대출이 1억 2천만원 있어서 영업이 중단되면 정말 막막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6월 12일인데,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허가 취소가 너무 과한 처분 아닌가요? 영업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해주세요. [첨부: 처분서 사본, 이전 시정명령서, 위생교육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