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지방세 체납 압류 통지, 90일 이의신청과 압류 다투는 순서

·읽는 데 약 6분 ·행정소송 전문 AI 행블리

통장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림 문자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면 몇 년 전 취득세나 재산세가 남아 있었고, 그사이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불어나 있습니다. 하반기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 특별정리에 들어가면 이런 통지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압류 통지와 고지서는 다른 처분입니다

지방세 문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세금 자체가 잘못 매겨졌다는 다툼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틀렸다거나,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물건에 세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다투는 대상은 부과처분, 즉 고지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은 맞지만 징수 절차가 잘못됐다는 다툼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에 압류가 들어왔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압류가 걸렸거나,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체납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압류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두 갈래는 기한 계산도 따로 갑니다. 고지서에 대한 불복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새로 받은 압류 통지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한이 열립니다. 반대로 압류를 다투는 데 성공해도 세액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은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으로 갑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골격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내면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택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한이 짧게 잡혀 있어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그날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제출처기산점과 기한
이의신청처분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취소소송)관할 행정법원심판청구 등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불복을 냈다고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해도 체납 절차는 별도로 굴러갑니다. 예금 압류가 유지되고, 부동산은 매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액을 다투는 일과 재산이 처분되는 일을 함께 막아야 실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복과 동시에 징수 쪽 조치를 신청합니다. 지방세징수법에는 징수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 압류 재산을 팔아도 체납액 회수 효과가 크지 않은 사정, 유예하면 오히려 납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단계로 넘어갔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압류 통지서와 고지서에 적힌 처분일·납기·과세연도를 한 장에 모아 정리
  • 납부 이력, 입금 증빙, 감면 신청 서류를 시기별로 배열
  • 압류된 계좌·부동산 목록과 생계·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료 확보
  • 급여 압류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
  • 가산금과 본세를 분리해 실제 다툴 금액 특정

체납 특별정리 기간에 함께 오는 통지들

하반기 체납 정리 기간에는 한 봉투에 여러 건이 담긴 통합안내문이 나가기도 합니다.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각 항목의 불복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방세는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타지만,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체납이 일정 기간과 금액을 넘기면 명단 공개 대상자로 검토되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보통 사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안내문을 광고물로 여겨 방치하면, 다툴 수 있었던 사정을 제출할 창구를 그냥 닫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납세자 권리 쪽 창구도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사건이나 감면 심의를 다룹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장과 증빙이 결정의 거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구두로 설명하면 통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문서로 남겨야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겨도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환급이나 압류 해제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근거로 환급 청구와 압류 해제 요청을 문서로 접수하고, 접수 일자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후속 처리가 계속 지체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나, 과오납금 환급을 직접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결정 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 세목, 어떤 과세연도, 얼마가 취소된 것인지가 명확해야 집행도 빠릅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짜, 고지서의 납기, 이의신청 기한이 서로 엉켜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행블리에서는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넣으면 남은 기한과 밟아야 할 절차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압류·매각 유예와 불복을 동시에 걸어야 하는 상황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고지서 불복 기간이 지났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부과처분 자체는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지만, 압류처분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압류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미 납부한 금액의 미반영,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 같은 사유라면 압류 쪽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세액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경로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방세도 심판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지방세 부과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지만, 심판청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를 내면 전치 요건이 문제 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택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갑니다. 어느 경로든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압류나 매각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와 체납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징수유예나 압류·매각 유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과 유예 시 납부 가능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 단계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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