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건축

인허가 취소 통지, 집행정지부터 챙기는 90일 대응 순서

·읽는 데 약 5분 ·행정소송 전문 행블리

허가가 있어야 돌아가는 사업은 취소 통지서 한 장에 그날로 멈춥니다. 직원 급여도, 거래처 납품도, 이미 지어 놓은 시설도 그대로 걸려 버립니다. 다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소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와 효력입니다.

취소 처분은 다투는 동안에도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소송을 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가 취소됐다면 소송 중에도 영업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취소 사건은 본안 판결보다 집행정지 결정이 사실상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뒤 이겨도 사업체가 이미 사라졌다면 의미가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재 처분에 대해 임시로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는 실무가 굳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로 끝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나 우편 송달 기록을 먼저 찾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집니다.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갈리지만, 둘 다 90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구분기한기산점
의견제출·청문처분 전 통지서에 적힌 기일사전통지 수령일
행정심판 청구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
취소소송 제기90일 / 1년안 날 / 처분이 있은 날
재결 후 소송90일재결서 정본 송달일
집행정지 신청본안 계속 중 언제든소 제기 후(동시 접수 가능)

청문을 건너뛴 취소라면 절차부터 봅니다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를 할 때 청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달리 취소는 효과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절차를 더 두껍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는지, 청문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유 제시가 형식적인 문구 몇 줄에 그쳤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 청문 통지가 기일 전에 도달했는지, 청문조서에 내 진술이 반영됐는지
  • 처분서에 어떤 법령 조항과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았는지 적혀 있는지
  • 같은 사유로 이미 다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이중 제재 여부)
  • 취소 외에 정지·과징금 같은 더 가벼운 수단이 법령에 있었는지

본안에서 다투는 두 갈래

첫째는 사실관계입니다. 처분 사유로 삼은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가 통지서에 적힌 그대로인지를 봅니다. 행정청이 제3자 제보나 단속 기록만으로 사실을 확정한 경우에는 기록 자체를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는 재량입니다. 위반이 있더라도 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수단을 쓴 것이 과한지를 따집니다. 위반의 고의성과 반복 여부, 시정에 들인 노력, 처분으로 잃게 되는 이익과 달성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저울에 올립니다. 이미 허가를 믿고 큰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갖춘 경우라면 신뢰보호 측면도 함께 주장됩니다.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어 거두는 것인지, 나중에 생긴 사정 때문에 장래를 향해 거두는 것인지에 따라 행정청이 들어야 할 근거와 제한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 무엇을 담을지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를 봅니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라는 인상을 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 중단으로 사업 자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 종업원 고용과 계약 관계가 끊긴다는 점을 숫자와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설 철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함께 나온 사건은 더 급합니다. 구조물이 헐리고 나면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임시 효력정지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청이 즉시항고로 다투기도 합니다. 다만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 힘이 없어, 항고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항고심에서 기각되면 그대로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1. 처분서 수령일과 효력 발생일을 달력에 적고 90일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2.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 조문을 그대로 찾아 읽습니다.
  3. 사전통지서, 청문 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사본을 모읍니다.
  4. 허가에 들인 투자 내역과 현재 계약·고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5.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지, 행정심판을 먼저 걸지 정합니다.

처분 이유를 더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단속 보고서나 내부 검토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기한은 자료 수집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행블리에서는 받으신 인허가 취소 통지서의 기산일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본안을 어떤 쟁점으로 구성할지까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 서류를 그대로 보내 주시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취소 소송을 내면 그동안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그 기간 동안 허가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별도의 제재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문 없이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것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취소처럼 효과가 큰 처분에 대해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았거나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전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0일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취소소송은 어렵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은 편이라, 왜 기한을 넘겼는지와 처분서가 언제 어떻게 송달됐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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