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건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시정명령부터 90일 불복 순서

·읽는 데 약 5분 ·행정소송 전문 AI 행블리

창고 지붕을 덮었거나 베란다를 확장했을 뿐인데, 어느 날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날아옵니다.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계고서가 따라오고, 그다음엔 실제 부과 통지서가 옵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첫 통지서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벌금이 아니라 계속 붙는 처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닙니다. 위반 상태를 스스로 고치게 만들려는 압박 수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면 정리되는 과태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있는 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해마다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정하는 순간 앞으로의 부과는 멈춥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시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고치면 없던 일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부과만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두 갈래입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가, 아니면 시정 계획을 세워 추가 부과를 끊고 이미 나온 처분만 다툴 것인가. 두 갈래를 섞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서류를 펼쳐 놓고 순서대로 확인하면 쟁점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처분서에는 근거 조문, 위반 내용, 산정 내역, 불복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시정명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나온 이행강제금은 절차부터 문제가 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문서로 계고를 했는지,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줬는지.
  • 위반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지. 면적, 층, 용도가 실제 현황과 맞는지 도면과 대조합니다.
  • 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적용 비율 중 하나만 틀려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 근거 법률에 따라 다투는 통로가 다를 수 있어 안내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한 이행강제금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를 두기도 합니다. 처분서 하단의 근거 조문과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엉뚱한 곳에 서류를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따로 셉니다

많은 분이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시정명령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각각 받은 날부터 따로 기한이 흐릅니다.

단계성격기한 기준
시정명령독립된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소송
이행강제금 계고부과 예고 절차통상 단독으로 다투기 어려움, 의견 제출로 대응
이행강제금 부과독립된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소송
재부과새로운 처분부과될 때마다 다시 90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원칙은 여기서도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시정명령 단계에서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 처분 자체의 절차 하자나 산정 오류는 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재부과가 반복되는 사안이라면 달력을 하나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번 새 처분이므로, 한 해 부과분을 놓쳤다고 해서 다음 해 부과분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퉈지는 쟁점들

현장 조사만으로 위반 면적을 잡은 경우, 실측이나 항공사진과 맞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시점, 증축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가 서로 어긋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을 그대로 승계했는지, 언제부터 책임을 지는지가 다툼의 축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 쪽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계고 없이 부과했거나, 시정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만 주고 곧바로 부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반복 부과의 횟수나 시기가 법령과 조례가 정한 한계를 넘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도 있습니다. 위반 면적이 작거나, 이미 일부를 철거했거나, 생계형 소규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재량 요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종교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용도 판단이 걸린 사안은 허가 단계의 판단까지 함께 짚어야 그림이 맞춰집니다.

집행정지를 낼지, 시정을 먼저 할지

이행강제금은 돈을 내라는 처분입니다. 금전 납부 의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낼 때는 금액 크기만 말할 게 아니라, 납부와 체납 절차로 사업이나 생계가 어떻게 멈추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체납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생각이더라도, 압류를 피하려고 일단 납부한 뒤 소송에서 돌려받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 재부과 예정 여부, 부동산 처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으로는 원상복구 신고를 병행해 추가 부과를 끊는 것이 실익이 큰 사안도 많습니다. 다투면서도 시정 기간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함께 협의하는 식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위반 상태 정리는 정리대로 가는 게 보통 손해가 적습니다.

이행강제금 통지서는 날짜와 숫자가 촘촘히 적힌 서류입니다. 그 안에 어떤 쟁점이 숨어 있는지, 90일 중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정리되면 다음 선택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행블리에 처분서와 시정명령서, 건축물대장을 올려 주시면 기한과 대응 경로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위반 부분을 시정하면 그 이후의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남습니다. 부과될 때마다 새로운 처분이므로 불복 기한도 그때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시정명령 때 다투지 않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다툴 수 있나요

두 처분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시정명령 단계의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고 절차 누락, 위반 면적 오인, 시가표준액 적용 오류, 반복 부과의 한계 초과 같은 쟁점은 이행강제금 처분 자체의 위법으로 다툽니다. 다만 위반 사실 존부 자체를 새로 뒤집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남은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위반건축물 표시가 지워지나요

납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는 위반 상태를 실제로 해소하고 확인을 받아야 정리됩니다. 표기가 남아 있으면 매매, 담보 설정, 영업 관련 인허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은 다투더라도 원상복구나 양성화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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