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절차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90일 기한, 집행정지까지 한 번에 정리

·읽는 데 약 5분 ·행정소송 전문 행블리

관청에서 온 봉투를 열어보니 영업정지, 면허취소, 신청 거부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럴 때 가장 먼저 꺼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꺼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닿는 쪽이 마감입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사정이 딱해도 위원회가 늘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180일 쪽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처럼 기산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 문구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행정심판: 안 날 90일, 있었던 날 180일
  • 취소소송: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로 끝날 수 있음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내도 되고,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바로 내도 됩니다. 처분청에 내면 그쪽에서 답변서를 붙여 위원회로 보냅니다. 어느 쪽에 내든 접수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마감이 임박했다면 가까운 쪽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부처나 그 소속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룹니다.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해당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처럼 소관이 명확한 분야도 있고, 교육청 소속 기관의 처분처럼 별도 위원회가 지정된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처분이 일반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심사청구·심판청구라는 별도 절차가 있고,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 교원 징계는 교원소청심사로 갑니다. 이런 특별절차는 기한이 30일처럼 더 짧은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담을지

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처분을, 왜 다투는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억울한 사정만 길게 적힌 청구서는 읽히기는 해도 재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을 특정합니다
  2. 처분의 내용과 그 처분을 안 날짜를 적습니다
  3. 취소를 구하는지, 무효확인인지, 신청에 응하라는 의무이행인지 청구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4.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5. 법령 적용이 잘못됐는지, 사실을 잘못 본 것인지, 제재 수위가 과한 것인지 쟁점을 나눕니다
  6.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서류, 관련 증빙을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다투려면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나 심의 자료가 비공개 처리되어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한만 흐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넣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 자체도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집행정지를 같이 낼지 판단합니다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가오거나 면허취소 효력일이 코앞이라면,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를 봅니다. 매출 감소를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임대료, 인건비,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처럼 숫자와 문서로 보여주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부처분처럼 멈출 효력이 없는 사안에서는 임시처분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재결이 나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뉩니다. 인용에는 취소·변경, 무효등확인, 의무이행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져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행정심판취소소송
청구 기한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제출처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비용별도 수수료 없음인지대·송달료 부담
판단 범위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원칙적으로 위법 여부
효력 정지집행정지·임시처분 신청집행정지 신청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처음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운전면허 처분이나 조세처럼 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분야도 있으니, 순서를 거꾸로 밟지 않도록 초반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인용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처분청이 재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만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분서를 손에 쥔 지 며칠이 지났는지,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집행정지를 동시에 넣어야 하는 상황인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행블리에 처분서와 통지 날짜를 올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밟아야 할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과 재량 기준을 짚어 주장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만 나열한 서면이 되기 쉽습니다. 증빙을 어디까지 붙일지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처분을 두고 두 곳에서 다투면 실익이 크지 않고, 소송 쪽에서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흐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나 조세처럼 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분야도 있어 순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한만큼은 두 절차 모두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90일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아직 기간 내일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 처분청이 불복 기간을 제대로 고지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을 검토하는 길도 있습니다. 처분서와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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