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절차
집행정지 인용 기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순서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멈추는 집행정지는 요건 네 가지의 소명 싸움입니다. 신청 시점, 손해 소명자료, 인용 뒤 즉시항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행블리 소식
면허취소·영업정지·과징금·세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절차를 매일 한 편씩 정리합니다.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멈추는 집행정지는 요건 네 가지의 소명 싸움입니다. 신청 시점, 손해 소명자료, 인용 뒤 즉시항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처분 취소가 아니라 보상금·급여·수당 같은 공법상 권리를 직접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요건, 제소기간, 취소소송과의 구분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인허가나 급여 신청을 냈는데 관청이 몇 달째 아무 답이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심판 선택, 거부로 바뀌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이 남은 길입니다. 무효 사유의 중대·명백 기준, 취소소송과의 차이, 집행정지와 청구 구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영업정지·과징금·자격취소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소송의 90일 기한, 집행정지 병행, 처분사유와 재량 일탈 쟁점, 이미 납부했거나 기간이 끝난 뒤의 소의 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 집행정지의 효력과 소송에서 다시 신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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